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업무처리 규정 제5조 (외관 면적 등의 산정 기준 및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신고 및 허가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이 건축물인 경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외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합으로 한다.
1.해당 건축물의 입면 면적*(정면, 좌ㆍ우측면, 배면)과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값
* 파라펫 등 돌출부, 계단 및 기단 포함 입면 면적 포함
** 계단 및 기단을 포함한 수평투영면적
2.지붕의 면적은 건축물 각 부 끝선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함
②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이 건축물이 아닌 경우 외관 면적 및 내부 표면적의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터널ㆍ동굴 등 그 외관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바닥을 포함한 내부 표면적
2.등대 및 굴뚝 등의 형태의 구조물인 경우 외벽면 전개도의 면적
3.교량은 상판 수평투영 면적, 교각 외벽면 전개도 면적, 난간 입면 면적, 상ㆍ하부 구조물(트러스 등)을 각각 산정하되, 상ㆍ하부 구조물의 경우 도색ㆍ부재교체 등 발생 시 각 부재의 면적으로 산정하고, 간판ㆍ전광판 등 부착 행위 발생 시 구조물을 가리는 면적으로 산출
③해당 근현대문화유산 내에 건축물과 건축물이 아닌 경우가 포함된 경우 및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여러 동인 경우 각각을 현상변경 대상 외관 면적으로 산정 적용한다.
④외관 면적 등의 산정 기준 및 적용에 대한 구체적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외관 면적 등의 산정 기준 및 적용에 대한 구체적 예시
[별표 1] 외관 면적 등의 산정 기준 및 적용에 대한 구체적 예시 ① 건축물의 입면 면적 예시(제5조제1항제1호) | | | 정면도 | 배면도 | | | 좌측면도 | 우측면도 ② 건축물의 입면 면적 예시(제5조제1항제2호) | (A) 수평투영면적 | (A) 수평투영면적 | (B) 수평투영면적 | (B) 수평투영면적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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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제4조 ·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 또는 허가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5조 · 외관 면적 등의 산정 기준 및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외관 변경의 적용제7조 · 신청서 접수 및 제출제8조 · 처리기간제9조 · 국가유산위원회 심의제10조 · 현지조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