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업무처리 규정 제5조 (외관 면적 등의 산정 기준 및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신고 및 허가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이 건축물인 경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외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합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이 건축물인 경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외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합으로 한다.
1.해당 건축물의 입면 면적*(정면, 좌ㆍ우측면, 배면)과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값

* 파라펫 등 돌출부, 계단 및 기단 포함 입면 면적 포함

** 계단 및 기단을 포함한 수평투영면적

2.지붕의 면적은 건축물 각 부 끝선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함
②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이 건축물이 아닌 경우 외관 면적 및 내부 표면적의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터널ㆍ동굴 등 그 외관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바닥을 포함한 내부 표면적
2.등대 및 굴뚝 등의 형태의 구조물인 경우 외벽면 전개도의 면적
3.교량은 상판 수평투영 면적, 교각 외벽면 전개도 면적, 난간 입면 면적, 상ㆍ하부 구조물(트러스 등)을 각각 산정하되, 상ㆍ하부 구조물의 경우 도색ㆍ부재교체 등 발생 시 각 부재의 면적으로 산정하고, 간판ㆍ전광판 등 부착 행위 발생 시 구조물을 가리는 면적으로 산출
③해당 근현대문화유산 내에 건축물과 건축물이 아닌 경우가 포함된 경우 및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여러 동인 경우 각각을 현상변경 대상 외관 면적으로 산정 적용한다.
④외관 면적 등의 산정 기준 및 적용에 대한 구체적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