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업무처리 규정 제9조 (국가유산위원회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신고 및 허가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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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현상변경 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국가유산기본법」제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현상변경 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국가유산기본법」제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에 허가 사항을 사후에 알려야 한다.
1.국가유산위원회를 거쳐 자체 허가사항으로 결정한 사항
2.그 외, 현상변경 허가를 받고자 하는 행위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국가유산청장이 판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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