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업무처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신고 및 허가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현상변경 행위"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2."외관"이란 외기에 면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필로티 천장이나 교량 하부 등 앙시 부분은 제외한다.
3."변경"이란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이 바뀌는 경우로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이전"이란 전부 또는 일부의 변경 없이 위치를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5."철거"란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무너뜨려 가치를 상실하거나 등록면적이 변경되는 행위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