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업무처리 규정 제13조 (착수 및 완료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신고 및 허가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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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상변경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자는 규칙 제13호 서식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행위 (착수, 완료) 신고서를 그 착수 또는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상변경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자는 규칙 제13호 서식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행위 (착수, 완료) 신고서를 그 착수 또는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허가사항 이행상황 점검 시 착수 및 완료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허가받은 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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