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업무처리 규정 제16조 (청렴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신고 및 허가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청렴 의무) 현상변경 담당자 및 제10조의 관계전문가는 현상변경 등 허가 시 「국가유산청 공무원 행동강령」, 「국가유산위원회 규정」및 별표 2의 청렴행동수칙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현상변경 담당자 청렴행동수칙
[별표 2] 현상변경 담당자 청렴행동수칙 1. 근현대문화유산을 지속가능하게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근현대문화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ㆍ학술적 가치를 유지ㆍ계승할 것 나. 국민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그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