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업무처리 규정 제12조 (허가기간 만료 전ㆍ후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신고 및 허가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현상변경 허가기간 내 사업을 착수 또는 완료하지 못할 경우 허가기간 만료 전에 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기간 만료 전에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그 허가가 취소되므로 이후 현상변경 허가를 재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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