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업무처리 규정 제8조 (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신고 및 허가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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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18조에 따라 현상변경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국가유산청장의 허가여부 결정 통지 공문을 첨부하여 허가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제18조에 따라 현상변경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국가유산청장의 허가여부 결정 통지 공문을 첨부하여 허가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 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진행 과정을 회신해야 한다.
③재해복구에 관한 현상변경 허가신청은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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