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업무처리 규정 제4조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 또는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신고 및 허가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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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는 30일 전까지 해당 근현대문화유산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가 아닌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는 30일 전까지 해당 근현대문화유산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가 아닌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의 예산지원으로 추진하는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 등은 제외한다.
③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명시된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 직접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신청한다. 이때 신청인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사항을 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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