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업무처리 규정 제15조 (준용 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신고 및 허가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준용 규정)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에 따라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또는 허가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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