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업무처리 규정 제14조 (허가사항 이행상황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신고 및 허가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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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및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허가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이하 "허가사항 이행상황 점검"이라 한다)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및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허가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이하 "허가사항 이행상황 점검"이라 한다)한다.
②허가사항 이행상황 점검은 전년도 허가 사항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③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현상변경 허가를 얻지 않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한 행위에 대해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해당 행위자를 법 제60조에 따라 고발하고,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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