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업무처리 규정 제7조 (신청서 접수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신고 및 허가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으로부터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으로부터 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새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 신청 사항을 알려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 및 허가신청서의 내용 및 첨부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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