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업무처리 규정 제11조 (허가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신고 및 허가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허가기간) 허가기간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단, 시ㆍ발굴조사 실시가 허가조건이거나 사업이 대규모 토목공사인 경우 등은 제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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