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업무처리 규정 제6조 (외관 변경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신고 및 허가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외관 변경의 적용) 법 제17조제1항의 변경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디자인, 재질, 또는 재료가 바뀌는 행위
2.색채가 바뀌는 행위
3.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외관 또는 표면이 가려지는 행위
4.국가등록문화유산을 덮는 보호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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