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0조 (주관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의 우선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사업 협약체결 및 수행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
2.사업 수행 총괄관리 및 참여기관과의 협력
3.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 및 지방비의 확보와 부담
4.사업비의 사용ㆍ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총괄
5.사업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사업지원
6.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의 제출
7.시설 및 장비의 안전 등 사업수행과 관련한 전반적 안전관리
8.사업종료 후 5년 동안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관한 협조
9.그 밖에 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서 주관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②장관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별로 주관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을 공고 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의 협약이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과 협약한 사업협약내용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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