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4조 (선정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의 우선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ㆍ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차별성 여부, 기타 신청자격 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 면담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항에 따라 평가대상으로 결정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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