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 제5조 (우선지원사업자 입증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의 우선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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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정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으려는 기업과 기관들은 다음 각 호의 입증서류를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우선지원사업자 입증서류) 재정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으려는 기업과 기관들은 다음 각 호의 입증서류를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지정서
2.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지정서
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지정서
4.기타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과 기관임을 입증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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