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1조 (진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의 우선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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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의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외부환경 변화 등에 의한 목표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목표 변경 등을 위한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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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의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외부환경 변화 등에 의한 목표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목표 변경 등을 위한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 받아 면담조사, 서면점검 또는 현장실태조사 등의 방법으로 과제의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별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중단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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