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의 우선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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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요령은 법과 시행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우선지원사업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요령은 법과 시행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우선지원사업에 적용한다.
1.법 제5조의2에 따른 전담기관의 사업지원
2.법 제13조에 따른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원과 지원시책 마련
3.법 제14조의3와 제16조에 따른 에너지특화기업 지원
4.법 제17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지원
5.법 제18조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
6.법 제19조의 전문인력 및 전문연구기관의 국제교류 등에 대한 지원
7.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이 요령에 정하지 않은 경우 재원의 성격에 따라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과 그 부속규정을, 연구개발출연금은「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을 우선 적용하며 지방비, 민간부담금 등 기타 재원은 공고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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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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