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0조 (성과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의 우선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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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대한 수행기관별, 지역단위별, 광역단위별, 사업별 성과분석을 위하여 수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업에 대한 성과조사와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성과 조사 및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산업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성과분석) 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대한 수행기관별, 지역단위별, 광역단위별, 사업별 성과분석을 위하여 수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업에 대한 성과조사와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성과 조사 및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산업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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