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 제8조 (전담기관의 지정과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의 우선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의2제1항과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의 전담기관은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한다.
②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1.법 제5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에 의한 사항
2.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업무에 의한 사항
3.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의한 사항
4.기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1.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6명 이상 보유할 것
2.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④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에 전담기관의 지역사무소를 두도록 할 수 있다.
⑤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일부를 외부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전담기관은 이 요령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시행세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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