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 제9조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의 우선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1.선정평가, 단계평가, 특별평가, 최종평가 등
2.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3.기타 장관이 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평가위원회는 발표평가,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또는 이들을 혼합한 평가 방법 등으로 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는 이 요령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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