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2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의 우선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 각 호의 사업 중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에 관한 집행관리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보조금(지방보조금 포함)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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