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 제6조 (우선지원 규모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의 우선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시행령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매년 수립되는 사업계획을 통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원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지원사업의 규모를 정할 수 있다.
②장관은 시행령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매년 수립되는 사업계획을 통해 우선지원의 방법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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