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3조 (사업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의 우선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 공고시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 공고시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