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2조 (시행계획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의 우선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해당연도 지원사업의 사업별 지원계획ㆍ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전담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ㆍ경제적인 파장이 우려되거나, 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그 밖에 사업특성에 따라 공고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의 시행계획에 따라 지원대상과제를 공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목적, 지원대상분야, 지원 규모 및 기간
2.사업 추진체계
3.지원분야 신청자격, 지원제외 처리기준
4.평가 절차 및 기준(감점기준 포함)
5.근거법령 및 규정
6.신청 방법 및 기한
7.제출 서류 사항
8.기타 사업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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