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 제9조의2 (장비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의 우선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국가연구개발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구축하는 3천만원 이상 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
2.국가연구개발사업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ㆍ장비 또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ㆍ장비 중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가 1억원 미만 투입되는 연구시설ㆍ장비
3.저활용ㆍ유휴 또는 불용 장비에 관한 사항
4.그밖에 장비관리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 호선하고 간사는 전담기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③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장비 관리에 대하여는 이 요령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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