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제10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진과 지진해일 관련 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문자방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난문자방송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3. 12. 12.>
1.제9조에 따른 송출기준의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
2.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 기능개선에 관한 사항
3.재난문자방송 운영과 관련한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력사항
4.그 밖에 재난문자방송과 관련한 주요정책 사항으로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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