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제4조 (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진과 지진해일 관련 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 운영은 기상청장이 한다.
②기상청장은 재난문자방송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난문자방송책임관, 관리책임자, 운영책임자를 지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대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4조 · 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재난문자방송책임관제6조 · 관리책임자제7조 · 운영책임자제8조 · 재난정보 입력제9조 · 송출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