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제16조 (송출시스템 정비 및 유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진과 지진해일 관련 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재난문자방송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송출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송출시스템 관련 보안, 네트워크 등 각종 장비의 주기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재난문자방송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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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구성제12조 · 위원장의 직무 등제13조 · 회의제14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5조 ·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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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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