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제11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진과 지진해일 관련 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지진화산국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8.27., 2022. 1. 28., 2023. 12. 12.>
1.지진화산정책과장, 지진화산감시과장, 지진화산기술팀장
2.행정안전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부서의 장
3.기간통신사업자의 정책결정 책임자(임원급)
4.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부기관 또는 관계 기관 관련 부서의 장 및 관련 분야 전문가
③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지진화산정책과 5급(연구관 포함) 공무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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