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제15조 (협조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진과 지진해일 관련 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2.>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사전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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