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6-05-26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진과 지진해일 관련 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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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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