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진과 지진해일 관련 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해야 한다.
③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12.]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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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송출기준제10조 · 기능제11조 · 구성제12조 · 위원장의 직무 등제13조 · 회의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4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협조요청제16조 · 송출시스템 정비 및 유지관리제1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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