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제6조 (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진과 지진해일 관련 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두며, 관리책임자는 지진화산기술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 28.>
②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재난문자방송 운영실태 파악 및 주기적 자료의 저장
2.송출시스템 구축계획의 수립 및 사용자 교육
3.송출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보안 대책 강구
4.그 밖에 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 구축 및 관리와 관련된 제반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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