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제7조 (운영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진과 지진해일 관련 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문자방송 송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책임자를 두며, 운영책임자는 지진화산감시과장이 되고,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 현업근무자 5급 또는 연구관은 운영책임자를 보조한다.
②운영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0. 16.>
1.재난문자방송 송출 현황 관리
2.재난정보 직접 입력 시 재난문자방송 발송 승인
3.그 밖에 재난문자방송의 송출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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