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제9조 (송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진과 지진해일 관련 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2.>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송출기준) 기상청장은 재난문자방송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송출기준을 마련한다. <개정 2020.10.15., 2023. 12. 12.>
1.지진과 지진해일에 의해 예상되는 재난정보
2.재난정보의 조정 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3.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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