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제8조 (재난정보 입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진과 지진해일 관련 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송출시스템에 입력되는 재난정보는 송출기준 및 별표 2의 표준문안에 따라 자동 생성된 정보로 한다. <개정 2023. 12. 12.>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할 경우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 현업근무자는 송출시스템에 접속하여 재난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2.>
③제2항에 따라 송출시스템에 재난정보를 직접 입력 시 별표 2의 표준문안을 활용하되 재난상황에 맞는 문안으로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20.4.29., 2023. 12. 12.>
[제목개정 2023. 12. 12.]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휴대폰 재난문자방송 표준문안
[별표 2] <개정 2024. 10. 16., 2025. 12. 22., 2026. 5. 26.> 휴대폰 재난문자방송 표준문안 명 칭 | 명 칭 | 표 준 문 안 지진 | 안전안내 (지역) | ○○○○-○○-○○ ○○:○○ ○○ ○○ ○○ ○○ ○○km 지역 규모 ○.○ 지진발생/추가 지진 발생상황에 유의 바람…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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