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제5조 (재난문자방송책임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진과 지진해일 관련 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문자방송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기 위하여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을 두며,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은 기상청 지진화산국장이 된다.
②재난문자방송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29.>
1.재난문자방송 송출기준(별표 1) 설정에 관한 사항
2.재난문자방송의 표준문안(별표 2) 조정ㆍ관리
3.그 밖에 관리책임자와 운영책임자의 임무 조정에 관한 사항
③재난문자방송책임관은 제2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12. 12.>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재난문자방송 송출기준
[별표 1] <개정 2025. 12. 22., 2026. 5. 26.> 재난문자방송 송출기준 ○ 송출기준 명칭 | 송출기준 | 송출기준 지진 | 국내지진 (남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규모 2.0 이상 다만, (지역) 규모 2.0 이상 ∼ 3.5 미만, (해역) 규모 2.0 이상 ∼ 4.0…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휴대폰 재난문자방송 표준문안
[별표 2] <개정 2024. 10. 16., 2025. 12. 22., 2026. 5. 26.> 휴대폰 재난문자방송 표준문안 명 칭 | 명 칭 | 표 준 문 안 지진 | 안전안내 (지역) | ○○○○-○○-○○ ○○:○○ ○○ ○○ ○○ ○○ ○○km 지역 규모 ○.○ 지진발생/추가 지진 발생상황에 유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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