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제5조 (재난문자방송책임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6-05-26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진과 지진해일 관련 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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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난문자방송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기 위하여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을 두며,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은 기상청 지진화산국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문자방송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기 위하여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을 두며,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은 기상청 지진화산국장이 된다.
②재난문자방송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29.>
1.재난문자방송 송출기준(별표 1) 설정에 관한 사항
2.재난문자방송의 표준문안(별표 2) 조정ㆍ관리
3.그 밖에 관리책임자와 운영책임자의 임무 조정에 관한 사항
③재난문자방송책임관은 제2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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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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