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진과 지진해일 관련 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2.>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기상청이 실시하는 재난문자방송에 대하여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및 제2조제1호의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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