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10조 (이수심사의 평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전수자의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수심사에 따른 평가는 법 제26조제1항 및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에 대한 이해도 및 그 기능ㆍ예능의 실연능력을 평가하며, 단체종목의 경우 실연능력에 보유단체 회원과의 합동시연능력을 포함한다. 다만, 음식 및 공예기술 종목은 합동시연능력 평가를 제외한다.
②평가자는 심사 대상 전수자의 종목 이해도, 그 기능ㆍ예능 및 합동시연능력 등을 평가하여 채점한다. 평가항목과 지표는 [별표1]과 같다.
③평가자가 5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 평가자의 세부지표별 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이외 평가자가 이수심사 응시자와 친족관계일 경우, 해당 평가자의 점수를 제외하여 산출한다.
④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만점의 70% 이상을 획득해야 이수증을 발급한다.
⑤국가유산청장은 이수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평가자에게 심사과제, 심사세부지표의 적용 여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사 전에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⑥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비공개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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