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3조 (이수심사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전수자의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 및 영 제23조에 따른 이수심사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이상 개인종목에 한함), 보유단체로부터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만 3년 이상 받은 전수자
2.법 제30조에 따라 전수교육학교에서의 전수교육을 수료한 전수자
3.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해당 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이수자로서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만 1년 이상 받은 전수자
②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해제로 전수교육이 중단되었을 때(개인종목에 한함) 동일 종목 내 동일 기능ㆍ예능의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이전 전수교육의 승계를 인정할 경우 해당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로부터의 전수교육의 합이 만 3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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