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14조 (이수심사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전수자의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이수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학술자료의 확보 등을 위하여 이수심사 과정을 기록할 수 있다.
②이수심사의 기록은 이수심사 내용, 과정 등에 대하여 녹음ㆍ사진촬영ㆍ영상녹화ㆍ문자(원고) 등의 방법으로 관련 기록을 수집ㆍ작성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 단체 또는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기록하게 할 수 있다.
③이수심사와 관련된 채점표 및 평가의견 작성과 별개로 이수심사 기록을 위하여 작성된 원고에 대해서는 원고료 지급규정에 따라 별도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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