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12조 (이수심사 결과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전수자의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수증 발급 여부는 이수심사 후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이수증을 발급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이 피평가자의 요청에 따라 이수심사 결과를 공개할 때는 피평가자 당사자에 한해 자신의 종합점수를 제공할 수 있다.
③이수심사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 그 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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