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13조 (이수증 발급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전수자의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자가 된 경우에는 이수증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제18조제1항에 따라 이수증 발급이 취소된 경우 이수증을 발급받은 자는 즉시 이수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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