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전수자의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전수교육"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전수자"란 법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종목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로부터 해당 종목의 기능ㆍ예능을 교육 받은 자를 말한다.
3."이수심사"란 법 제26조제1항 및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3조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하기 위하여 전수자의 기량 정도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4."이수증"이란 법 제26조제1항과 영 제23조에 따라 전수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그 기량을 심사하여 그 기능ㆍ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이수자에게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5."이수자"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그 기량을 심사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6."개인종목"이란 법 제17조 및 영 제16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을 지정하면서 보유자를 인정하고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종목을 말한다.
7."단체종목"이란 법 제17조 및 영 제16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을 지정하면서 보유단체를 인정하는 종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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