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11조 (이수증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전수자의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이수심사 결과 합격한 전수자에 대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②이수하는 국가무형유산 종목의 기능ㆍ예능은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별첨 2]의 ‘국가무형유산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 조사지표 및 조사지표 산식’의 분야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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