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5조 (규정의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전수자의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규정의 적용 범위)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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