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15조 (이수심사 자료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전수자의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이수심사 자료의 보관) 국가유산청장은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이수심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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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이수심사의 평가방법제11조 · 이수증의 발급제12조 · 이수심사 결과의 공개제13조 · 이수증 발급의 취소제14조 · 이수심사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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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