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6조 (이수심사 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전수자의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기본법」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수심사 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이수심사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를 대상으로 이수심사가 필요한 종목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지된 시행계획이 불가피한 사유로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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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