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1조 (할인행사 및 기획전)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각 세부품명에 대하여 계약시작일 기준 1일 1회 할인행사를 할 수 있다.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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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할인행사 외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라 조달청 주관으로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계약단가 할인, 상품 홍보 등을 위한 기획전에 참여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기획전 중 계약단가 할인이 포함된 기획전(이하 "할인상품기획전"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참여할 계약상대자의 신청을 받는 기간을 종합쇼핑몰 게시판 등에 별도로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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